교통사고 진단서 vs 소견서 차이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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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診斷書) — 사고 직후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
법적·보험적 효력을 갖는 ‘공식 진단 문서’
✔ 특징
-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뒤 **확정된 상병명(진단명)**을 기재
- **치료 기간(치료 소요 일수)**이 포함됨
- 형사·보험·소송 등 법적 증빙 자료로 공식 인정됨
- 발급 비용은 소견서보다 높음(의료법 고시)
✔ 언제 필요?
- 교통사고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 보험 합의(후유장해, 손해배상)
-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여부(특가법) 판단
→ 예: 진단 2주 이상 = 특가법상 상해죄 적용 가능
2) 소견서(所見書) — 진단서를 보완하는 설명 자료
의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설명 문서
✔ 특징
- 진단명은 물론이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의견”**이 핵심
- 통증 정도, 치료 필요성, 경과, 검사 필요성 등 의학적 견해 중심
- 법적 효력은 진단서보다 낮음, 단 보충 자료로는 유용
- 비용은 보통 진단서보다 저렴
✔ 언제 필요?
- 보험사에서 추가 의견 요청 시
- 진단 내용을 보완해야 할 때
- 경과 변화가 있어 기존 진단서를 그대로 쓰기 애매할 때
- 장기적인 통증, MRI 필요성 등 치료 타당성을 설명할 때

핵심 차이 요약표

| 구분 | 진단 | 소견서 |
| 성격 | 공식 진단 문서 | 의학적 의견 중심 문서 |
| 법적 효력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보조 자료) |
| 내용 | 진단명 + 치료기간 | 상태 설명 + 의사 견해 |
| 용도 | 보험·형사·소송 | 보험 보조 자료, 경과 설명 |
| 발급 시기 | 사고 직후 필수 | 필요 시 추가 |
| 비용 | 더 비쌈 | 비교적 저렴 |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진단서의 치료 기간(진단 주수)
가해자의 형사처벌, 보험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줌 → 매우 중요
예로, 진단 2주(14일) 이상이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견서는 진단서를 “대체”할 수 없음
보험사와의 분쟁에서는 진단서가 절대적 기준,
소견서는 진단 해석 보조 자료입니다.
어떤 걸 발급받아야 할까?
✔ 사고 직후
→ 진단서 필수 발급
✔ 치료 경과가 변했을 때(통증 증가, 추가 검사 필요 등)
→ 소견서 추가 발급
✔ 보험사가 서류를 더 요구할 때
→ 대부분 소견서 요구
예: “MRI가 왜 필요한가요?” → 의사 소견서로 설명 가능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보험 합의가 지연될 때
보험사: “왜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 건가요?”
→ 진단서는 처음 치료 기간만 적혀 있어 부족
→ 소견서로 치료 필요성 설명 → 합의금 반영
📍 사례 2) 가해자 형사처벌 문제
경찰: “진단 몇 주 나왔나요?”
→ 진단서의 주수로 판단, 소견서는 참고 자료에 불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견서만으로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진단서가 기본입니다.
Q2.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경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추가 소견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Q3. 보험사가 진단서를 재발급하라는데 가능한가요?
A. 진단서 내용 변경은 불가, 경과 변화는 소견서로 설명.
Q4. 소견서가 더 자세한가요?
A. 네. **설명(의견)**은 소견서가 더 풍부합니다.
Q5. 형사처벌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진단서의 치료 기간입니다. 소견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론
- 진단서 = 공식·법적 효력 / 교통사고 필수
- 소견서 = 설명·보완 / 필요 시 추가
두 문서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필요하시면 상황별로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맞춤으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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