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통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법적기준과 대응법
❗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10% 올린다네요…”
이 통보, 진짜 따라야 하나요?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어요.
안 올려주면 계약 연장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특히 중장년 세대는 이사 준비, 보증금 마련, 일정 조정 등 부담이 큰 만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료 인상 통보, 무조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효한 통보’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통보 시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함
- 임대료 인상 또는 계약 갱신 거절은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예:
계약 만료일이 8월 31일이면, 6월 30일까지는 서면 통보되어야 합니다.
7월 이후 통보는 효력이 없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이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 통보를 늦게 받은 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대료 인상폭: 5% 이내로 제한 (갱신 청구권 행사 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 인상폭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보증금 1억 → 갱신 시 최대 인상액: 5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갱신 시 최대 인상: 105만 원까지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 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내
이 정보,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통보 방식: 서면이 원칙 (카톡·전화 통보는 불완전)
- **서면, 등기우편,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되어야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단순 문자·전화 통보는 ‘통보 여부’ 증명이 어렵고,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집주인이 “카톡으로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임차인이 수신 기록 부인 → 무효 인정됨
✅ 4. 갱신 청구권, 누구나 1회는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조건:
-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계약 위반(전대, 연체 등) 없을 것
-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를 주장하지 않을 것
📌 단, 한 번 행사한 이후에는 재차 사용 불가
📖 출처: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지금 집주인과 마찰이 생겼다면,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 집주인의 ‘거절’이 유효한 경우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 인정 여부 |
실거주 예정 (자녀 포함) | ✅ 인정 |
월세 2회 이상 연체 | ✅ 인정 |
무단 전대 또는 계약 위반 | ✅ 인정 |
단순히 “올리고 싶어서” | ❌ 거절 불가 |
이미 갱신 청구권 1회 행사 | ✅ 재사용 불가 |
※ 실거주 주장 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관련 기사:
집주인 실거주 사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례 정리
✅ 임대료 인상 통보, 대응은 이렇게
1️⃣ 내용증명으로 반박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https://www.klac.or.kr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 → https://www.jipyun.com
📍 분쟁위 절차는 평균 1~2개월 소요, 소송보다 간편하며 무료에 가까움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조정위에 5분만 신청해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사례 요약
📍 사례1
“집주인이 갱신 거절 통보했지만, 2개월 전 시한 놓침 → 갱신 청구권 인정”
📍 사례2
“10%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조정 신청 → 5% 선에서 조정 결정”
📍 사례3
“실거주 주장했지만, 실제 입주 안 해 손해배상 500만 원 판결”
✅ 결론: 당신의 권리는 법이 보호합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고, 계약도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계약 2개월 전 통보
✅ 5% 이내 인상
✅ 서면 통보 원칙
📌 관련 글 바로 확인:
계약 갱신 거절 당했을 때 소송 가능한가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는 ‘갱신 거절’ 대응법과 법적 절차 총정리“2년 더 살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갱신요구권이 있다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혹시 이
cat.korealinkon.com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3단계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겁니다.“매
cat.korealinkon.com
댓글